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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4 2017고합20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베트남 법인 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9세) 는 위 법인의 거래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8:30 경 베트남 호치민시 D에 있는 E 음식점과 와인 바인 F 공소장에는 E 음식점과 F 와인 바가 하나의 음식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수사기록 2권 제 35 쪽). 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상사, 다른 회사 직원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음식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 맥주를 한 잔 더 하자 ”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석 뒤에 탑승한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려 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공 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가명) 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출입국 내역 조회 관련 보고), 수사보고( 사진 자료 제출에 대한)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자료 제출, 사건 도면, 사건 발생 지점 촬영사진, 4 거리 촬영사진, 진단서 및 병원비 지출 내역, 상해 사진( 팔, 다리 찰과상 등), 오토바이 파손 사진, 2017. 5. 5. 자 문자 송수신 내역, 회사 연차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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