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8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5: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38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을 진행하던
C 오토바이 운전자인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자 D이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고, 오토바이 오른쪽이 패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66 조 (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5: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38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을 진행하던
C 오토바이 운전자인 D(26 세)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우유 통을 때릴 듯이 내리치는 시늉을 하였다.
D이 이것을 보고 멈춰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번 때렸다.
D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112 신고를 할 테니 서라 "라고 말하며 옷깃을 잡자, 피고인은 D의 오른 손등을 1번 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기각 사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