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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8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중구 C아파트 3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1.까지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2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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