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97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관악구 C, 215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까지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 통지 공문
1. 통지서 수령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수용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와 이에 관한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결정 등에 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입영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