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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97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관악구 C, 215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까지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 통지 공문

1. 통지서 수령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수용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와 이에 관한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결정 등에 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입영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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