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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12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6. 3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8까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935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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