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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8 2016고단10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03:40 경 강릉시 옥천로 61번 길 20( 성남동 )에 있는 은행나무공원에서, 피해자 C이 그곳 공원 의자에 자신의 쇼핑백 2개를 잠시 올려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운동복, 모자, 향수 등이 들어 있는 위 쇼핑백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및 폭행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8. 6. 03:4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앞쪽에 있던 폐지를 수집하러 온 피해자 D(69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뭐하는 새끼야, 내가 해 놓은 것이니까 저리 꺼져,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저리 꺼져, 빨리 꺼져 ”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강릉 조폭 우두머리야, 내가 너 같은 거 죽이면 잡혀갈 줄 아냐, 너 칼로 멱을 따 버린다, 좆만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짓누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H에 대한 폭행 및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6. 10:15 경 강릉시 율 곡로 2787( 성남동 )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G(64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 네 가 여기 애들 전부 잡아넣었어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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