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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76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대 2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9. 김제시 C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폐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조부는 오래 전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서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있었다

거나 피고 또는 피고의 전 점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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