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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1 2015가단13786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구 달성군 G 대 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9. 12. 20. I에게, 2005. 7. 26.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들은 별지 제 1 목록 지분별로 망인을 상속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만이 1999. 12. 20.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건물의 사용수익을 보장하려는 법정지상권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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