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7. 같은 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2012. 10. 12.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2. 21:15경 원주시 K에 있는 L 안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점장인 피해자 M(39세)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자 “말이 많다 이새끼, 넌 누구냐, 개새끼, 너 이새끼, 너 이리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수리비 합계 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의자 및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2012.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2. 10. 14. 19:20경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45세)가 운영하는 Q가구점에 찾아가 N은 “내가 원주 건달인데, 너 사기치고 그런다며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기꾼 새끼, 너 하나 죽여버리는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R에게 2,400만원 줄게 있다면서 그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영업방해 하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야, 이 새끼 죽여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