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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5. 11. 15. 19: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창원대로에서 메트로 병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리베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위 리베로 차량의 뒤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리베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4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34 세) 및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9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E, G)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2), 사고차량사진

1. 피해자 진단서 (G, I, E)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 의뢰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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