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76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21:3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상점 매장 안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염색약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시가 12,000원 상당의 헤어투페이스 1개를 패딩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 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형법상 준강도죄를 구성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형법에서는 준강도죄를 강도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합계 22,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