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누371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3행 및 3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3면 12행의 “(가산세 포함)”을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로 고친다.
7면 6행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로 고친다.
8면 8행의 “달리하는 점”을 “달리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 10. 15.자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된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법적 평가에 대한 위험 등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