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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5 2016고단2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2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과 함께 안주로 낙지 볶음을 주문하여 제공받자 피해자에게 “ 아줌마, 이거 낙지가 아니라 오징어 다” 라며 시비를 건 후, “ 씹할 이게 어떻게 낙지냐

주꾸미도 아니고 오징어다.

아줌마 사기 치지 마소. 씹할 진짜 돌아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과 손가방으로 테이블을 수 회 내려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영업 방해),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패로 인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간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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