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5:30 경부터 17:53 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별건 사건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방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가 취해 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6 경 위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CCTV CD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법정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지구대 내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가 취해 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손가방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찾아간 C 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 주고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해 주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 피고인이 손가방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가 취해 졌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막무가내로 지구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