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18:3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 남, 15세), F( 남, 15세 )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6 병을 안주 등과 함께 8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위 항 장소에서 약 10평 정도의 영업장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6개 등 영업시설과 냉장고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곱창 전골 등의 음식물과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 불법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