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09.21 2011누455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피고로부터, 2008. 8. 21. 부산 기장군 C 임야 18,352㎡(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상에 대지면적 5,930㎡, 건축면적 712.80㎡인 지상 1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개 동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9. 17. 착공기한을 2010. 8. 21.까지(이하 ‘이 사건 착공기한’)로 착공기한연장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10. 1. 5.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지위 등을 19억 4,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1. 22. 건축주 명의를 B에서 동일전기 주식회사(원고가 경영하는 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0. 2. 5. 건축주 명의를 위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착공신고는 2010. 8. 16.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전 공사에 착수하였음 이 사건 착공기한 내에 착공신고가 수리된 이상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0. 12. 8. 이미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위법부당한 공사중단명령 때문이었다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분은 당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정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