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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에 있는 로데오거리 이면도로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42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3-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호대로 10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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