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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이 친구들을 불러 내어 피고인 B의 F 오토바이를 타도록 한 다음 다른 곳으로 유인하면, D이 세워 져 있는 오토바이를 몰래 넘어뜨려 마치 운전한 친구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들이 나타나 오

토 바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릴 것처럼 공갈하여 위 친구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9. 22:30 경 경산시 G에 있는 H 병원 별관 주차장 맞은편 골목에서, E을 시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I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J(13 세 )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도록 빌려주고, 그 주변을 운행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를 주차하도록 시켰다.

E이 피해자와 I을 인근 편의점으로 데려간 사이,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 중이 던 D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E이 피해자 등과 함께 돌아와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큰 일 났다, 내 것도 아닌데 기스 났겠네,

어디에 기스 났는지 모르겠다” 고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겁을 주며 D에게 연락해 현장으로 부르고, D은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 큰 일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이리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피고인들을 불렀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중학교 2 학년한테 사기를 치고 싶지는 않은데 진짜 여기( 전면 운전대 커버) 가 깨졌다 ”라고 하면서 파손된 부위를 직접 보여주고, “ 엄마한테 오토바이 탔다고

하면 혼나니까 주차된 것을 타 보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뜨렸다고

말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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