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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10: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소재 현대 힐 스테이트 공사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늦게 나 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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