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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40 경 화성 시 봉담읍 동화 새 터 길 119 ' 동화 휴먼 시아 3 단지' 310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B의 음주 운전 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 이 씨 팔, 경찰새끼가 왜 지랄이야, 무슨 음주 측정이야, 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자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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