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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6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6:50 경 전 남 장성군 C 자신이 운영하는 'D'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이 외상값을 가게 바닥에 던져 버린 것에 화가 나 " 야 이년 더러운 년"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채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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