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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도1414 판결
[반공법위반][집17(3)형,054]
판시사항

반공법 제2조 에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서신연락의 상대방이 북한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또 그 상대방이 "북한을 떠날 때와는 달리 대로변에 4,5층 건물이 많이 서 있다. 북한은 살기가 좋아졌다.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등의 기재를 한 서신을 보내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황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 2등의 본건 서신연락 상대방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피고인 1의 형제)가 북한 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또 그들로 부터의 서신에 북한은 떠날 때와는 달리 대로변에 4.5층 건물이 많이서 있다. 북한은 살기가 좋아졌다.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등의 기재가 있다고하여 이것만으로서 동인등이 반국가 단체의 간부나 지도적임무에 종사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동인등이 개인의 자유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북한괴뢰집단의 체제하에서 두차례에 걸쳐 사진을 동봉한 서신을 대한민국내에 있는 피고인 1에게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그사실만으로서 공소외 1 및 공소외 2가 반공법 제2조 에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인가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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