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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1226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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