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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61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나. 원고 B에게 12,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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