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61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나. 원고 B에게 12,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나. 원고 B에게 12,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