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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23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제4항 제1호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7조 제1항은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결과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행 홍콩지점의 D, E, F, 피고 C의 G이 2010. 11. 11. 코스피200 주가지수 하락에 관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의 주식 대량 매도를 통해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시세조종행위(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금융투자업자이자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제1호, 제177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750조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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