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132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준공 1)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는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① 위탁자 겸 수익자는 삼화디엔씨, 수탁자는 이 사건 수탁회사로, ② 신탁목적은 성남시 분당구 C 잡종지 27,308.1㎡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4층, 지상7층 D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다음 위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관리운용하는 것으로, ③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2000. 12. 31.까지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신탁회사는 원고 삼성중공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29. 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부동산가압류 및 본안소송 1) 피고는 1996. 7. 11. 이 사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의 3층 푸드코트 내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회사에 임대차보증금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0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240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4.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3 이 사건 신탁회사는 2001. 2. 5. 부도가 발생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3. 6. 2. 2003하합4호로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2006. 5. 19. 파산관재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