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8 2016가단200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28,5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디엔씨(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뉴토피아백화점이었으나, 1995. 4. 19. 주식회사 중일로, 2001. 12. 31. 현재의 상호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삼화디엔씨’라 한다)는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겸 수익자: 삼화디엔씨, 수탁자: 한국부동산신탁 신탁목적: 성남시 분당구 D 잡종지 27,308.1㎡ 위에 E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복합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관리운용하는 것 점포청약증서 청약내용 - 청약층: 지하1층, 면적: 30평, 업종: 식품, 스낵, 호수: 입점 전까지 지정 또는 추첨 - 공급금액: 공사착공 전까지 확정된 층별 평당분양가격 × 분양면적 - 청약금: 96,000,000원 제1조(대금납부) 상기 공급금액은 원가(제세공과 및 부대비용 포함) 개념이며 갑[삼화디엔씨]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층별, 업종별, 호수별 차등분양가를 정하여 적용하기로 하며, 대금납부는 기존에 공지한 일정에 따르고 기 납부한 청약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대체 충당되고 공급금액과 차액의 정산은 차후 갑이 을[전진수]에게 통보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3조(기타) ③ 본 증서는 점포의 호수가 확정되면 갑은 을에게 그에 따른 증서로 대체교부할 수 있다.

나. 삼화디엔씨는 위 신탁계약 체결 전인 1993. 10. 11. 전진수와 이 사건 복합상가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점포청약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점포청약증서 말미의 ‘기재사항변경’란에는 원고의 인적사항과 함께 ‘지분 10평’이라는 기재가 있다.

다. 이 사건 복합상가는 2000. 3.경 완공되었고, 2000. 11. 29. 한국부동산신탁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