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부산)에게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부산)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물품 공급 및 대금의 일부 지급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B(부산)에 합계 106,701,914원 상당의 그레이팅 등 철구조물을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고 한다)하고, 위 납품대금 중 B(부산)으로부터 2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납품에 관한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상 발주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B(부산)이나, 실제 위 납품에 관하여 발주를 한 것은 피고이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서 B(부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B(부산)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채무면탈 등을 위해 외형상 B(부산)과 별도의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B(부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에 관한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상 발주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B(부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창원세무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