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7 2017가단9422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7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갚 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4. 7.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D 소재 ‘E요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5. 7. 피고와 공사대금은 739,200,000원, 준공예정일은 2015. 6. 7.로 정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가 2015. 6. 26.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5. 7. 21. 피고에게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하자보수이행보증금 2,100만 원을 같은 날로부터 2년간 예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30.까지 하자보수이행보증금 2,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이행보증금 2,1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한 2015. 7. 21.로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비로 60,736,000원이 필요한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채권으로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함과 아울러 초과액 39,736,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2) 판단 가) 을 1호증의 1 내지 11,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을 7, 8, 9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F건축사사무소(감정인 G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내역은 별지 표 1, 2, 3과 같고 그 하자보수비는 합계 60,73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