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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1노30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1고정85』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고 F 명의의 ‘E문중 총회개최통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이다.

이 사건 통지서는 형법상의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2고단250』에 대하여 상주시 AA 임야, 상주시 AB 임야, 상주시 AD 전, 상주시 AC 답(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AA, AB 임야는 ‘이 사건 임야’라 하며, AD 전과 AC 답은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기존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인 ‘C문중’은 사실상 ‘’AE‘을 공동선조로 하는 ’C단체 AE파문중‘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C단체 AE 후손 중 연고항존자의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문중 총회 개최통지를 하여 참석한 문중원 전부의 찬성으로 ’C문중‘을 ’C단체 AE파문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인의 표시도 변경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1고정85』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F 명의로 이 사건 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 명의의 통지서 작성과 발송에 대한 허락을 한 바 없고 심지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원심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체 F의 개별적인 동의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다만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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