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20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여수시 C 하천 160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9.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여수시 C 하천 160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9. 11.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