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165.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3.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 8. 1/2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2. 8.경 이전부터 D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하고 있었다.
원고와 D은 2012. 8. 22.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이하 '2013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했다. 2013년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 2,000만 원 사용료 : 연 3,000만 원(단, 매년 변동 가능) 계약기간 : 2013. 1. 23.부터 2017. 1. 24.까지 제4조 : 임차인은 위 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라도 이 사건 점포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권리금의 명목으로 시설물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즉시 원상(공조, 시설물, 전기, 기타 부속물 철거)으로 복구하여 아무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집행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화재보험(모든 보상 포함 조건 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 본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의 복구완료 승인을 받은 후 아무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권리금 및 기타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은 민ㆍ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와 D은 2017. 1. 1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