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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4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나이도 많은데 반말하지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관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쳐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과거 피해자가 어깨 수술을 받은 전력이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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