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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5. 15:1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몸통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자신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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