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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7고단3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14:00 경 대구 달성군 C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담긴 상자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에 대하여 2번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 중 일부를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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