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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9 2020고정1369
무고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와 직장 동료 사이이고, C과는 2~3 회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5. 18. 23:00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5. 19. 04:00 경 술에 취한 B가 이유 없이 C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머 그 컵을 들어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C은 같은 날 04:31 경 ‘ 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위 모습을 본 B는 신고 사실에 항의하다가 04:42 경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C이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하려고 하여 도망 나와 있다’ 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이후 출동 경찰관과 함께 부전 지구대 및 부산진 경찰서 여청수사 팀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 이 양손으로 제 양 가슴을 꽉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이로 인해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4:40 경 위 주거지에서 B와 함께 C이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사실은 C이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 네 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으니 언니 (B) 와 같이 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 내가 증인이다, 여자 둘과 남자가 있는데 누가 남자 말을 믿어 주냐,

( 팔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네 가 성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생긴 상처라고 할 거다.

”라고 말하고, 이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고, C이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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