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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1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 여, 22세) 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04:00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E 호에 있는 위 B의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위 B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왜 가슴을 만졌냐고 따지면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오피스텔 및 같은 건물 1 층 앞길에서 위 B 등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걸레 년! 너 까짓 것은 만질 것도 없다!

좆 나 벌려 가지고 몸 팔아, 씨발 년 아! 좆도 볼 것도 없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냐!

너 다리는 짧고 개 뚱뚱 해서 왜 내놓고 다니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녹취록 및 녹음 파일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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