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B의 친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4: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브래지어) 안 찼네, 꼴린다”라고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05: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들었던 바, 피해자 B가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사람을 깨우는데 왜 짜증내면서 깨우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차는 등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손을 뒤로 꺾은 다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명시적인 피해가 남은 상해사실과 달리 강제추행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