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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207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17,761,9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경 피고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이하, ‘피고 우성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구미시 공단동 193-8 공장용지 9,112㎡ 위 공장부지에 관하여 2012. 12. 10.경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씨케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6. 25.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아시아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지상에 건축되는 지식산업센터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우성산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우성산업은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예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1. 계 약 방 법 : 총액 계약

2. 계약내용 자재 물품명 : 레미콘 부가가치세 : 별도 예 치 금 : 500,000,000원 납 품 기 한 : 2015. 6. 16. ~ 2015. 계약서에 20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2. 31. 납 품 장 소 :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 지식산업센터 현장 합의서 제1조 피고 우성산업과 원고는 2015. 6. 15.에 체결한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근거로 하여 상호 원활한 자재수급을 위하여 상호 최선을 다한다.

제2조 피고 우성산업은 원고의 원활한 자재수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예치하고, 원고가 납품한 자재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신탁사(자금 관리사)에서 현금으로 직불 지급한다.

단, 예치금으로 정산하지 않는다.

제3조 원고는 피고 우성산업이 예치한 500,000,000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할 책임이 있고, 주자재의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예치된 금원으로 주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 피고 우성산업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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