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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24824
제작지원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영하였던 드라마 ‘E’(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사이고, 피고는 ‘F’라는 브랜드의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방송협찬대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리 본 계약에 있어서 ‘제작지원’이라 함은 프로그램 전체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중 ‘광고주’의 브랜드인 ‘F’가 효과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단, 노출의 정도는 해당 방송사 및 방송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내에서 최대한 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원고는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원고는 피고의 광고주 기업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광고주의 브랜드를 부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원고는 ‘프로그램’의 방송 송출 시 방송 종료 후 광고주의 상호 및 B.I.를(1개 품목) 슈퍼자막으로 고지하며, 자막 순서는 원고의 상황에 따라 진행된다.

3) 원고는 사전 협의된 광고주와 관련한 간접광고(별도 청약)를 위한 기능연출 2회에 대하여 피고와 사전 협의하여 프로그램에 노출시켜야 한다. 4) 원고는 프로그램 속의 노출을 위하여 광고주의 제품 및 장소를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 시점에서 최소 7일 전에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고는 피고 및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진행 품목 내 모델 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6) 원고는 광고주와 동종 업종 경쟁사를 제작지원사로 유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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