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6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새마을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3: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C의 가 던 길을 막아 세운 뒤 " 너는 왜 나만 보면 지랄을 떠냐
" 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제출 및 범죄 일시 수정), 통화 불능보고( 합의 관계 확인- 합의 안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