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6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7.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 실내 체육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 막 다리 부근 원 타임 편의점 앞길까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운전자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2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에 비추어 동종 사 안과의 형평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