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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1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02: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59 세 )에게 “ 이런 죽여 버릴 놈, 죽여 버릴라, 시 발” 이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여, 64세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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