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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15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59] 피고인은 2015. 10. 9. 23:10 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 세) 의 부모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 버린다며 떠들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E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 야 개새끼야, 너 나와, 내가 돈을 줄 테니깐 좀 때리자.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 길이 약 50cm) 등 2개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015 고단 4560]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0. 19: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마침 옆 테이블에서 여자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H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너 죽인다’ 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린 다음, 그곳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의 목 부위로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등 부위 및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I이 제지하며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욕설과 행패를 부리면서 테이블 3개를 엎어 버리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모두 술값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 버리게 하고, 다른 손님들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0.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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