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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46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69』 피고인은 2012. 6. 22. 17: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맞은편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피해자 F을 불러세워 인상을 쓰면서 “야 줘바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바(ALBA) 손목시계 시가 280,000원 상당을 건네 받아 가져가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후 23회에 걸쳐 도합금 522,700원 상당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이다.

『2013고정475』

1. 피고인은 2012. 5.15. 21: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대부근 I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당구게임을 하다

게임비가 없다며 피해자 J(20세)에게 게임비 5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새끼, 니 앞으로 H대 주변에 얼쩡거릴 생각마라, 내 아는 형님들 다 불러서 니 걸리면 죽여버린다. 내 아는 형님들이 다 칠성에 있다.”고 협박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28. 14:00-15: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소재 H대학교 부근 K 편의점 앞에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5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정601』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M(남, 16세)이 친구 N과 함께 L식당에서 햄버그를 먹고 있었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불려내어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바꿔 입자”며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후배들의 옷 등을 빼앗는 무서운 형으로 통하여 이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는 입고 있는 데상트 아우디 패팅 점퍼 시가 400,00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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