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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4 2018고단18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선적 양식장관리 선 B(9.77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40 경 전 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 리 해상에 있는 새꼬막 양식장에서 선원 C, 선원인 피해자 D(55 세) 와 함께 새꼬막 채취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양망기에 감긴 로프를 갑자기 풀면 어구의 하중이 어구를 고정하고 있는 갈고리 로프에 실려 로프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고, 로프에 선원의 신체가 끼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갈고리 로프 등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갈고리 로프를 고정한 선원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한 다음 양망기에 감긴 로프를 천천히 풀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갈고리 로프를 고정한 피해자가 안전 히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좌 현측 로프를 푼 과실로 갑자기 어 구의 하중이 좌 현측 갈고리 로프에 모두에 실려 로프가 끊어지고 남은 우 현측 로프와 선체 우현 방 현대 사이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 3수 지의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신체피해 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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