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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6고합3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6고합380, 555(병합), 776(병합), 951(병합), 1344(병합)

피고인

A

검사

최창호, 임연진, 류원근, 김덕곤, 임세호(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변호인 E, F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380]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H 쇼핑몰 건물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텔의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년간 수감생활을 한 이후에 뚜렷한 자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별 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총 1,346,199,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관악구 | 소재 상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0년을 징역 살고 나와서 이제 동대문 K 쇼핑몰, H 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된다.

그런데 주식회사 K 법인 대표를 현재 채권자 대표 L이 가지고 있는데, 현 대표인 L에 계 5,000만 원을 지급하면 H빌딩 지분 40%를 찾을 수도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이자도 지급하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소재 식당에서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555]

피고인은 2015. 2. 28. 18:0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K 상가 230개를 보유하고 있고 H 건물 지분도 49%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금경비가 없어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10배 이상의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피고인 여동생인 N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0)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 편.취하였다.

[2016고합776]

1. 2012. 5.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경 여주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P에게 "가석방을 받는데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가석방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피고인의 여동생인 N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관악구 Q 에이동 상가 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AZ 부근에 있는 K와 H 쇼핑몰을 호텔 등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지분을 되찾아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출장을 다녀와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등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8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2항 기재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홍콩으로 출장을 갈 계획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9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951]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S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실패한 사업 또는 추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업 등을 구실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3.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는데 소송이 걸려 있어서 급하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위 차용금 명목의 돈 1,500만 원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3. 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인을 내세워 K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을 모두 입찰받아야 되는데 선수금 등의 사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의 돈 900만 원을 N 명의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는데 마카오에서 받을 문서의 번역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의 돈 180만 원을 N 명의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344]

피고인은 2015. 6. 5. 14:00경 서울 서초구 T역 9번 출구 근처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늦어도 W구역 전체 상가분양은 2015. 8. 30.부터, H 호텔 전체 분양은 2015. 11. 30.부터 각 개시를 할 것이고, 분양대행 수수료로 이익금 기준 8%를 받는데, 이 중 70%를 배분하고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독점적 지위자로 지정해주겠으니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위 내용이 성사가 안 될 경우에 3억 원을 3개월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W구역 상가와 H 호텔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각 기한 내에 분양개시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배분하거나 피해자를 분양과 관련된 독점적 지위, 자로 지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내용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약속한 것처럼 3개월 후에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0)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합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J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J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순번 56, 57, 59 내지 62, 64, 66, 67, 69, 71번], 수사보고(X계좌 분석), 수사보고(J 자료 제출 및 진술), 수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확인서[순번 12, 13, 42, 49, 50번],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14 내지 20번],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22, 23번], 각 공정증서 [순번 24, 25, 38, 41번], 각 인증서 [순번 26, 27번], 각 영수증[순번 36, 46번], 차용증(피고인), 이행각서(피고인), 수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평창),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채권자 Y), 매매예약 계약서 모텔, 호텔AA), 카카오톡 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채권자 Y 사체이자지급내역), 대출 거래내역(하나은행, 산와머니, 러쉬앤캐쉬), 거래내역 확인서(채권자 AB 사채 변제), 거래내역 조회(채권자 AC 사채 차용), 신용카드 매출전표(피고인 접대비 대납), 이자내역서 (피해자 G 작성), 판결문

[2016 70-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D과 전화통화)

[2016고합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6고합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사실 특정에 대한 전화 진술)

1. 각 지불각서 [순번 2, 4번], 통장 거래내역

[2016고합1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E, AF의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들과 전화 통화)

1. 인증서(업무이행계약서[순번 2, 13번], 현금보관증, 입금내역서, 약속어음, 각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15 내지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M, P, S,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P에 대한 2012. 5. 24.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전반에 관한 주장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그 지급 명목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직접 제3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같은 이유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6고합380호 사건 중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캄보디아 고구마 전분 사업 투자 명목과 K 쇼핑몰 구좌 매입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그 중 4,350만 원은 캄보디아 고구마 전분 사업 투자 명목으로 AG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1,650만 원은 K 쇼핑몰 61개 구좌 매입에 사용하였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K와 사이에 K 쇼핑몰 61구좌를 15억 2,50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AH 소재 토지 18,000평을 23억 원의 현금과 바꾸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4)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피해자가 H 쇼핑몰 매수, AI호텔 개발 비용, 사무실 경비에 사용하라고 지급해준 것이고, 피고인은 3억 원 중 6,500만 원은 AI호텔 개발 비용으로 AJ에게 지급하였고, 1억 2,000만 원은 H 쇼핑몰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약 8,000만 원은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5)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32번 피해자가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4,500만 원 중 1억 240만 원을 그 지급 명목에 따라 H 쇼핑몰 구좌 경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6)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6번 AK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경비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AK에게 지급하였다.

7)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J가 200억 원을 유치하는데 2억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8)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8번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K 쇼핑몰에 사무실을 얻어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면세점 유치를 위한 사전 비용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

다. 2016고합380호 사건 중 피해자 J 부분 피해자가 2014. 1. 16. 피고인에게 사업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어 이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라. 2016고합555호 사건(피해자 M)

피고인이 H 쇼핑몰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중도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사무실 중도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마. 2016고합776호 사건(피해자 P)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2,000만 원을 빌리고, H 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한 출장비용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835만 원을 빌렸는데, 이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다.

바. 2016고합951호 사건(피해자 S)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2,58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사. 2016고합1344호 사건(피해자 V)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K 쇼핑몰 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전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K 쇼핑몰 사업, H 호텔 사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는데, 위 시기는 피고인이 10년간의 수감생활을 종료한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수감생활을 종료한 이후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차명으로 된 재산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재산의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동생인 N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월세 지급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K 쇼핑몰 사업, H 호텔 사업, K 면세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로부터 빌리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 이외에 사업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또한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③ 주식회사 AL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K측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06. 2. 3.경 주식회사 AL와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AL에 대하여 14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H 쇼핑몰의 약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K 쇼핑몰, H 호텔 사업 등을 진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K 쇼핑몰 사업, H 호텔 사업, K면세점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개별적 판단

1) 2016고합380호 사건 중 피해자 G 부분

위 가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변제의 사와 능력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6,199,51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년 1월경 '내가 H 쇼핑몰을 허물고 호텔을 신축하는데,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텔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2014. 2. 17. 2억 1,000만 원의 수표를 가지고 갔는데, 피고인이 '수표를 나누어 달라'고 하여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수표로 바꾸어 그 중 수표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2014. 2. 17.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캄보디아 고구마 전분 사업에 투자하였다거나 K 쇼핑몰 구좌 매입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그 지급 명목에 따라 캄보디아 고구마 전분 사업에 투자하였고 K 쇼핑몰 구좌 매입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2. 19.경 'K 쇼핑몰 5~7층 61구좌를 매매하려는데 내가 신용불량자이므로 차명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K와 위 61구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대신 주식회사 K에 계약금으로 수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주식회사 K와의 위 매매계약이 잔대금의 미지급 등으로 해제되는 경우 그 계약 명의자이자 계약금을 지급한 피해자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음에도 피고인은 약 13억 원에 이르는 잔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약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년 3월경 '서울 서초구에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약 18,000평의 땅이 있다. 깡패 3명이 그 소유권 관련 서류를 갖고 있있는데, 깡패들에게 3억 원을 주어 그 서류를 찾아 그 땅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이 땅값으로 23억 원을 주기로 했다. 깡패들에게 줄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더 이상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은 '깡패들과 1억 원에 서류를 넘겨받기로 하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3억 원을 받아 모든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여 2014. 3. 6.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6. 17.경 'H 쇼핑몰의 구좌가 급매로 헐값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여 알박기를 해 놓으면 호텔 신축권리는 자동으로 넘어온다. 당장 조달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만들어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더 이상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 AM과 함께 찾아와 AM이 자신의 소유인 부천 소재 'Z모텔'과 '호텔AA'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자신에게 4억 원을 빌려주게 하였고, 자신은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2014. 6. 17.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일부를 AI호텔 사업 투자금, H 쇼핑몰 구좌 매수 비용, 사무실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그 지급 명목에 따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32번

피고인은 기존에도 AN, AO 등의 명의로 H 쇼핑몰 9001호, 9003호를 낙찰받은 뒤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동산 매수신청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그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매각이 취소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잔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H 쇼핑몰 9001호, 9003호를 낙찰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6번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년 9월경 'AK가 지하자금 600억 원을 주기로 했다. 지금 돈이 다 나왔는데, 600억 원을 보관할 빌라를 얻어야 한다. 현금으로 빨리 돈을 갖고 와라. 며칠 후에 돈이 들어오면 다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돈을 들고 서울에 있는 커피숍을 찾아가 저는 구석에 있었고 피고인은 어떤 여자랑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AK에게 1,000만 원을 주면 AK로부터 6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위 600억 원을 보관할 빌라를 실제 얻으려고 하였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AK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사업자금을 마련할 명목으로 AK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9. 1. J에게 7,000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홍콩에 가는 경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년 8월 말경 자신에게 '두바이에서 돈이 들어오는 데 경비가 2억 원이다. 2억 원이면 1달만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 돈 다 갚는다'라고 말하면서 J 측 계좌를 저에게 주면서 '여기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J 측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그 무렵 위 두바이 자금과 관련하여 'J를 만나러 홍콩에 간다. 내가 어떻게든 조달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경찰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은 J측에게 송금한 금액과 피고인에게 준 금액이 다소 다르나,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은 J로부터 사업자금 20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한 경비를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J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사업자금 20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하여는 경비 2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 이외에 위 경비를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J측에 지급한 돈 이외에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J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0억 원을 투자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또한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8번

피고인은 K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는 피고인이 서울 시내면 세점 특허(중견·중소기업)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1곳의 업체만을 선정하는 위 특허 입찰에 10여개의 중견·중소기업이 입찰을 신청하여 그 특허 취득 및 나아가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2) 2016고합380호 사건 중 피해자 J 부분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년 1월 중순경 자신에게 '주식회사 K 법인 대표를 현재 채권자 대표인 L이 하고 있는데, L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K 법인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H 쇼핑몰의 지분 40%를 가져올 수 있고, AP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L에게 지급할 5,000만 원만 빌려주면 AP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다음 날 서울 동작구 이수역 소재 식당에서 AQ, AR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AQ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208쪽)의 기재와도 일치한다.

② 피해자와 G은 2014년 1~2월경 서로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할 당시 "주식회사 K 법인 인수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AQ이 K와 H 쇼핑몰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2014. 3. 25.까지 300억 원을 위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아 오겠다고 하여 저와 피해자의 위 사업에 관한 지분을 5:5로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2015. 1. 16.경 저에게 '피고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사업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L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K 법인, H 쇼핑몰의 40% 지분, AP에 대한 30억 원의 채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다가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H 빌딩 지분의 반환, 사용 명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6고합555호 사건(피해자 M)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2. 28.경 'K를 다시 인수하기로 하여 현재 K 상가 230개를 보유하고 있고, H 건물 지분도 49% 보유하고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10배 이상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 집기와 비품 구입비용이 부족해서 빌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일부를 가구나 비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다가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K 상가 보유와 H 건물 지분 보유, 이자 지급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2016고합776호 사건(피해자 P)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5. 24.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석방으로 출소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S을 통해 교화위원에게 주었는데, 교화위원이 다른 수감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로 구속되면서 제가 돈을 준 것도 추가 기소되어 결국 가석방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 5. 2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AS에게 교화위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당시 약 9년간의 수감생활로 인하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2014년 1~2월경 외국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없는 점[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제185쪽 참조)]에 비추어 H 쇼핑몰의 채권자인 리만브라더스와 공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리만브라더스의 홍콩지사에 출장을 가는 명목으로 2014. 1. 24. 돈을 빌렸고 실제 출장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다가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사용 명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2016고합951호 사건(피해자 S)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4. 3. 3.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년 3월경 자신에게 'K와 H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하는데, 입찰을 대행하는 AU에게 경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주면 낙찰받은 다음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2013, 12. 12.자 및 2014. 3. 18.자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2013년 10월경 '부산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는데 부산시청과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급하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년 3월경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는데 마카오에서 받을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 번역비를 보내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한편 피해자는 2013. 12. 12.자 및 2014. 3. 18.자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13년 10월경 '캄보디아 고구마 전분 공장 투자 및 부산 유람선 사업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4년 3월경 '마카오인지 홍콩인지 모르지만 K 자료를 번역하는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위 법정진술보다 약 1년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 2013. 12. 12. 송금받은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캄보디아에서 고구마 전분 공장을 운영하는 AT에게 송금하였고, 400만 원은 부산에서 유람선 사업을 동업하는 AJ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2014. 3. 3. 송금받은 900만 원을 AU에게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다. 2015, 3. 18. 송금받은 180만 원을 번역비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위 가.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다가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사용 명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2016고합1344호 사건(피해자 V)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5. 6. 5.경 'W구역 상가와 H 호텔의 각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W구역 상가는 2015. 8. 30. 이내부터, H 호텔은 2015. 11. 30. 이내부터 각 분양을 개시할 것이다. 분양대행수수료로 이익금 기준 8%를 받는데, 이 중 70%를 배분하고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독점적 지위자로 지정해주겠으니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위 내용이 성사가 안 될 경우 3개월 후에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K 면세점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전면세점 허가를 얻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5년 8월 말경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A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을 3억 원을 W구역에 재투자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W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과 A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5.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자필로 그 하단에 '부득이하게 성사 안될 경우 1.5배 배상한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15년 11~12월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W 상가 분양권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대여금 변제 연기 요청 [증거기록 제17쪽]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W구역 상가 및 H 호텔의 분양, 그 수익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편취금액 또한 합계 17억여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믿게 한 후 그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자신에게 지급하게 하거나 직접 사채업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자신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의 선고기일 등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 G, V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고, 특히 거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05년 사기 범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K 쇼핑몰 구좌 매매계약금이나 H 쇼핑몰 구좌 경매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 S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피해를 변제받았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J, P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피해자 V 또한 피해의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G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는 등 매우 가까운 남녀관계를 유지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380호 사건 중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년 7~8월경 600만 원을 카드 결제 명목으로 교부받고(순번 1번), 2014. 9. 1. 570만 원을 항공료 명목으로 교부받고(순번 2번), 2014. 11. 11. 1,0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고(순번 3번), 2015. 3. 15. 및 2015. 3. 19. 피해자가 AV으로부터 받을 돈 중 2,500만 원을 AV으로부터 임의로 교부받아(순번 4, 5번)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4년 7~8월경 600만 원 부분(순번 1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14년 7~8월경 수시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매출금 등 현금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카드 결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4. 9. 1. 570만 원 부분(순번 2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14. 9. 1. 피고인의 항공료 명목으로 570만 원을 대신 결제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4. 11. 11. 1,000만 원 부분(순번 3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14. 11. 11. 사채업자 A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15. 3. 15. 및 2015. 3. 19. 2,500만 원 부분(순번 4, 5번)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AV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828쪽), AV 명의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471, 47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15. 및 2015. 3. 19. AV으로부터 AV이 피해자에게 줘야 할 돈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2,500만 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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