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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7. 26. 및 2012. 8.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를 드나들며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액세서리 판매업을 하던 중국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2009. 9.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 살 집을 구하던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려면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내게 2,000만 원을 주면 집을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피해자의 집을 임차해 주고, 나중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의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C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른 쇼핑몰 등록 등 사업 경비 및 피고인과 C의 식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 명목의 비용을 많이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쇼핑몰 사업 동업 등에 관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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