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광주, 목포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목포 I 어린이집 J 원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내에 갚고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딸과 함께 운영하던 디저트 카페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K 및 문자 내역, K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