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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3.09 2015가단35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4차108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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